졸업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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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증 요건

2024년도 2월 27일 개정

보건의료대학 임상병리학과에 대한 표
대학 학과 졸업인증
적용학번
졸업인증요건
보건의료
과학대학
임상병리
학과
2024학번
이하

[필수]

  1. 졸업시험(국가고시 형태)에서 합격한 자 또는 국가고시 대비 모의고사에서 총 2회 이상 합격한 자(모의고사는 5회 이상 실시한다)
  2. TOIEC 650점, TEPS 550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공인 영어성적(정규 시험만 인정)

[대체]

  1. 졸업시험 전에 4대보험이 제공되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2.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한 경우

  • 기타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졸업예정자는 학과에서 정한 국가고시 교육방침(자율학습 및 모의고사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 본 졸업인증 요건은 202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