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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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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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재학 및 휴학 중인 학생 전체
나. 신청기간 1) 휴학: 2023. 7. 24.(월) 09:00~9. 28.(목) 18:00까지(수업일수 1/4선) 단, 부득이한 경우 2023. 10. 11.(수) 18:00까지 가능(수업일수 1/3선) 2) 복학: 2023. 7. 24.(월) 09:00~9. 15.(금) 18:00까지 단, 총 수업일수(15주) 3/4 이상 출결 해야 성적취득 가능 다. 신청절차 1) 휴학 신청: 학생신청 ➡ 학과승인 ➡ 관리자승인 가) 학생신청: 포털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적증명 – 휴학신청 2) 복학 신청: 학생신청 ➡ 관리자승인 학생신청: 포털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적증명 – 복학신청 라. 학생 신청 시 유의 사항 1) 일반휴학 신청(휴학연장신청 포함) 가) 지도교수 휴학 상담 진행 후 상담 내용을 작성하여 신청 나) 휴학 상담 내용 입력 예시: 2023. 7. 24. 11:10 ○○○교수님과 가사휴학 전화상담 완료함 다) 제자 사랑 교수(지도교수) 미상담 시, 일반휴학은 절대 승인 불가하므 로 소속학과 사무실로 연락하여 상담 진행 문의 2) 입대휴학 신청 가)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입영통지서 미첨부 시 반려 처리되며, 입영예정사실확인서는 인정불가) 나) 지도교수 휴학 상담은 일반휴학 시 필요하며, 입대휴학은 불필요 3) 제대복학 신청 가) 반드시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증(앞뒤첨부) 첨부하여 신청 (미첨부 시 반려) 나) 전역장, 용사상은 인정 불가(반려 대상) 다) 개강(9월 1일) 이후 제대복학자는 [붙임 3 ]복학 신청 안내와 [붙임 4] 필수 서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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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의현 (경영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