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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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학생회칙

제정 2023. 03. 07. (131명 中 114명 찬성)

Ⅰ. 총칙

  1. 본 회는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학생회라 칭한다.
  2. 본 회는 학생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업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직무의 전문성과 봉사의 가치를 학습하며 학과의 지속적인 성장에 그 목적을 둔다.
  3. 본 회의 회원은 물리치료학과 입학과 동시에 자동으로 그 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물리치료학과에 더 이상 소속되지 않는 전과, 자퇴, 졸업과 동시에 자격이 상실된다.

Ⅱ. 임원 선출

  1. 학생회장은 본 회의 모든 회원의 투표로 결정한다.
  2. 학생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대외 활동에 있어서 대표권을 가진다.
  3. 학생회장은 본 회의 제반 사항을 관장하며 부학생회장, 및 각 부의 장을 임명할 수 있고 감독권을 갖는다.
  4. 학생회 임원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부의 부장들의 주관 하에 임명한다.
  5. 학년 대표, 학년 부대표, 총무는 매년 종강전 학년 대표 주관 하에 선출한다.
  6. 학년 대표, 학년 부대표, 총무는 투표로 선출한다.
  7. 학년 대표, 학년 부대표, 총무는 연임할 수 있다.
  8. 학년 대표, 학년 부대표, 총무는 학생회 직책을 겸임할 수 있다.
  9. 선출된 모든 인원은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Ⅲ.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입하는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재정은 본회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학생회비가 사용되는 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4.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그리고 학생회 총무가 관리한다.
  5. 학생회 감사는 전 학년 과대표이며, 매 학기마다 학과장 입회하에 학생회 감사를 진행한다.
  6. 학생회비는 참여율이 70%가 넘는 행사에만 지원한다.
  7. 장시간 학과행사를 진행하는 학생회 임원들 및 재학생들은 학생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인당 만원 제한).
  8. 학과 행사를 계획 및 추진하기 위한 사전 회의 시 학생회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인당 만원 제한).

Ⅳ. 마일리지

  1. 학과 마일리지는 부학생회장이 관리하며 매월 말일 학생회장에게 보고한다.
  2. 학년 대표는 모든 학과 행사 참석률을 학생회장에게 보고한다.
  3. 학과 행사 참석은 증빙을 통해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기초역량 인증]점수에 반영한다.
  4. 마일리지 순으로 실습병원의 우선 선택권을 가진다.
  5. 마일리지가 동점일 경우 전공 이수학점, 전공 성적순으로 선택권을 가진다.
  6. 마일리지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학과 행사 참석률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점수로 지급한다.
    • 학과에서 회원 외의 직책을 부여받은 경우 점수가 추가로 지급된다.
    • 학생회장 : 150점
    • 부학생회장 : 100점
    • 학생회 부장 : 100점
    • 학생회 차장 : 50점
    • 학생회 임원 : 30점
    • 학년 과대 : 100점
    • 학년 부과대 : 50점
    • 학년 총무 :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