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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2학기 수강철회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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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신청 취소(수강포기) 안내: 학기당 2과목 이내에서 취소 가능
2. 기간: 2024년 9월 19일(목) 9시~9월 23일(월) 17시까지 (상기 기간 동안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간 외 수강취소 절대불가) 3. 절차 가. 신청 학생 본인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교과목 조회 후, 수강취소 신청(졸업학점 및 장학금 지급 기준 등 확인 필수) 나. 수강 신청 취소 신청원 출력 및 취소 사유 작성 다. 교과목 담당교수 상담 후, 담당교수 승인(신청원에 담당교수 서명 또는 날인) 라. 신청원 학과 사무실 제출 마. 학과(전공)에서는 수강신청 취소 신청원 접수 및 신청자 명단 작성, 학과장 검토 및 승인 바. 학사지원팀 최종 승인(2024. 9. 27.예정) 5. 유의사항 가. 수강 교과목을 취소했을 때에는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신청 불가 나. 수강신청학점 취소 후 수강인원이 교과목 개설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와 수강신청학점수가 수강신청 최저학점 미만인 경우는 취소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무처장 승인 후 취소할 수 있음 다. 수강 신청 취소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 기간 이후 취소 불가 라. 담당교수 상담 및 승인 후, 신청원은 본인 학과 행정사무실로 접수 필수(교양교과목 포함) 마. 교육과정 상 교과목 폐지에 따른 마지막 학기 "학점포기" 제도는 4월 말에 시행될 예정임 ※ 수강취소 승인 후 최종 신청 학점 변경에 따라 졸업 또는 장학금 수혜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소 전 정확히 확인 후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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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혜원 (회계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