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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일반 부·복수전공 자격심사원 제출 안내 ]
1. 관련: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내규」제7조제1항 및 제2항
2. 2024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일반 부/복수전공 이수예정자의 자격심사원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고자 합니다.

가. 접수대상: 2024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일반 부/복수전공 이수예정 학생
나. 접수기한: 2024. 10. 31.(목)
다. 접수장소: 부전공 및 복수전공 학과 사무실(※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라. 부/복수전공 졸업요구학점
1) 복수전공(2개, 3개 전공 전공자) 이수자의 각 전공 졸업요구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하며, 교직복수전공자의 전공 졸업요구학점은 50학점 이상, 군사학과 제1전공 졸업요구학점은 58학점 이상으로 함(주전공 졸업요구학점은 입학년도별로 상이함)
2) 부전공 이수자는 부전공 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 1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

마. 제출서류 (※ 8차학기 이상 이수예정자도 필히 제출)
1) 부전공 및 복수전공 자격심사원 1부
2) 성적증명서 1부

바. 제출방법
1) 부/복수전공 이수예정자는 자격심사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복수전공 졸업사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
2) 이수 승인을 받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2024-2학기 일반 부/복수전공 이수 신청(2차) 기간내 이수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자격심사원 제출
※ 2024-2학기 일반 부/복수전공 신청 및 취소신청(2차) 접수는 11월 예정
3) 이수교과목의 이수구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적증명서 및 학점계산기를 확인하여 [서식3]이수구분 변경 요청서를 제출
※ 예: 복수전공의 전공선택 교과목이 자유선택으로 되어있을 경우 자선에서 복선으로 변경


제출 할 부/복수전공 자격심사원과 성적증명서, 학점계산기를 확인하여
교과목명, 이수학점 등 누락 및 오기된 내용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 후 제출하도록 하세요
파일
작성자 송주은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