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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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일반전형 교내장학에 대한 표이며, 장학명, 등급, 신청자 대상자, 장학금액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장학별 등급 장학금액 지급 대상
성적우수장학 2급 수업료 50% 직전학기 성적평균이 90점 이상인자로 해당학과 재학생 5명이상인 학과 대하여 5명당 1명 선발(4명이하 학과 제외), 재학생 산출시 정원외 학생과 동등(수업료 50%) 이상 금액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
국가고시장학 1급 수업료 70%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5급 상당의 각종 고시에 1차 이상 합격한 자로서 1차 합격자는 2개 학기, 2차 이상 합격자는 수료학기까지 지급
본교 출신이 상기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수료학기까지 지급
2급 수업료 50% 상기 국가고시에 1차 합격한 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는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2개 학기까지 지급
3급 수업료 30% 타교 출신자로 상기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수료학기까지 지급
조교장학 정액지급 교수연구지원팀 추천
연구장학 S급 수업료 70% 일반대학원만 가능, 최대4학기 수혜 전임교원
1인당 5명 추천(S급:3명,A급:2명)
A급 수업료 50%
특별장학 특2급~3급 (100%,70%,50%,30%) 우리대학의 발전에 공헌을 하거나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어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산학관협력특별장학 1급~3급 (70%,50%,30%) 1. 우리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기관(충청북도청,충청북도교육청,세종시,청주시 등) 중 공무원이 우리대학교 발전에 공헌을 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제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1급~3급)
2. 대학원과 MOU를 체결한 기관의 소속 직원 및 회원으로서 우리대학교 발전에 공헌을 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제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2~3급)
동문장학 3급 수업료 30% 본교 학부 또는 석사과정 졸업자
직장인장학 3급 수업료 30%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직장인(단, 매학기 직장인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자)
교내교직장학 1급 수업료 70% 본교에 2년이상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 중 성적평균 85점 이상인자
2급 수업료 50% 본교에 2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직원 및 본교 재직중 사망하거나 명예퇴직한 교직원자녀로 해당학기 성적평균이 85점 이상인자
학원장학 특3급 수업료 전액
  • 본 청석학원 설립자의 직계비속
  • 현직 청석학원 임원(이사,감사)자녀
1급 수업료70% 현직 청석학원 본부에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정규 교직원 자녀로서 해당학기 평균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3급 수업료 30% 본교를 제외한 청석학원내 재직중인 교직원 본인 및 자녀로서 직전학기 성적평균 85점 이상인 자
학군교류장학 2급 수업료 50% 우리대학교와 군부대간 체결된 학군협약에 따라 소속 부대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
군위탁장학 특4급 입학금 50%
수업료 50%
교육부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군위탁생
학생회장학 2급 수업료 50% 대학원 원우회 회장
3급 수업료 30% 추천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