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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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
장학별 | 등급 | 장학금액 | 지급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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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장학 | 2급 | 수업료 50% | 직전학기 성적평균이 90점 이상인자로 해당학과 재학생 5명이상인 학과 대하여 5명당 1명 선발(4명이하 학과 제외), 재학생 산출시 정원외 학생과 동등(수업료 50%) 이상 금액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 |
국가고시장학 | 1급 | 수업료 70% |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5급 상당의 각종 고시에 1차 이상 합격한 자로서 1차 합격자는 2개 학기, 2차 이상 합격자는 수료학기까지 지급 |
본교 출신이 상기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수료학기까지 지급 | |||
2급 | 수업료 50% | 상기 국가고시에 1차 합격한 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는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2개 학기까지 지급 | |
3급 | 수업료 30% | 타교 출신자로 상기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수료학기까지 지급 | |
조교장학 | 정액지급 | 교수연구지원팀 추천 | |
연구장학 | S급 | 수업료 70% | 일반대학원만 가능, 최대4학기 수혜 전임교원 1인당 5명 추천(S급:3명,A급:2명) |
A급 | 수업료 50% | ||
특별장학 | 특2급~3급 (100%,70%,50%,30%) | 우리대학의 발전에 공헌을 하거나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어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 |
산학관협력특별장학 | 1급~3급 (70%,50%,30%) |
1. 우리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기관(충청북도청,충청북도교육청,세종시,청주시 등) 중 공무원이 우리대학교 발전에 공헌을 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제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1급~3급) 2. 대학원과 MOU를 체결한 기관의 소속 직원 및 회원으로서 우리대학교 발전에 공헌을 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제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2~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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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장학 | 3급 | 수업료 30% | 본교 학부 또는 석사과정 졸업자 |
직장인장학 | 3급 | 수업료 30% |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직장인(단, 매학기 직장인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자) |
교내교직장학 | 1급 | 수업료 70% | 본교에 2년이상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 중 성적평균 85점 이상인자 |
2급 | 수업료 50% | 본교에 2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직원 및 본교 재직중 사망하거나 명예퇴직한 교직원자녀로 해당학기 성적평균이 85점 이상인자 | |
학원장학 | 특3급 |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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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수업료70% | 현직 청석학원 본부에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정규 교직원 자녀로서 해당학기 평균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
3급 | 수업료 30% | 본교를 제외한 청석학원내 재직중인 교직원 본인 및 자녀로서 직전학기 성적평균 85점 이상인 자 | |
학군교류장학 | 2급 | 수업료 50% | 우리대학교와 군부대간 체결된 학군협약에 따라 소속 부대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 |
군위탁장학 | 특4급 | 입학금 50% 수업료 50% |
교육부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군위탁생 |
학생회장학 | 2급 | 수업료 50% | 대학원 원우회 회장 |
3급 | 수업료 30% | 추천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