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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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감면신청 안내
학기별 감면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학습비 감면신청서(행정실, 홈페이지), 해당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신청기간 :
- 추가 수강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그 다음주 일주일
- 신청기간에 각 강의실 출입문에 감면신청내용 공지 및 수강생들 개별 문자 전송으로 별도 알림
- 문자 미수신 수강생들께서는 행정실(043-229-8778)로 휴대폰번호 확인 및 수신차단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장학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되며,
학점은행제 과정/ 개인레슨 과정/ 일부 과정은 학습비 감면 혜택에서 제외됨
장학명 | 감면내역 | 제출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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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장학 | 만65세이상 | 수강료의 30% | 신분증 | |
본교 교내 교직원 장학 |
본인 | 수강료의 20% | 조교, 교수, 계약직원, 시간강사 이상 |
|
배우자, 직계가족 | 수강료의 10% | 주민등록등본 1부 | ||
청대 구성원 | 수강료의 10% | 재직 증명서 1부 | 산단,한국어교육센터, 비행교육원 | |
학원관련장학 | 설립자 존,비속 | 수강료 전액 | 주민등록등본 1부 | |
청석학원 교직원 | 수강료의 10% | 재직증명서 1부 | ||
재학생 장학 | 본교 재학생 | 수강료의 30% | 재학증명서 1부 | |
가족구성원 | 2인 이상 | 1인당 과목별 10% | 주민등록등본 1부 | |
복수수강자 | 2개 과목 이상 | 과목별 10% | ||
재수강 장학 | 동일과목4차학기 | 수강료의 20% | ||
단체등록 장학 | 10인 이상 단체 | 수강료의 20% | 5인 이상 10% | |
타 교직원 장학 | 도내 초,중,고 재직자 | 수강료의 10% | 재직증명서 1부 | |
장애인 장학 | 중증과 경증 대상확대 | 수강료의 30% | 장애인증명서 | |
졸업생장학 | 본교 졸업생 | 수강료의 10% | 졸업증명서 | |
강사장학 | 본원 평생교육원 강사 | 수강료의 10% | 재직증명서 | |
국가유공자장학 | 해당증명서 | 수강료의 30% | 해당증명서 | |
새터민 장학 | 북한이탈주민등록자 | 수강료의 30%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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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장학 | 다문화 가족 구성원 | 수강료의 30% | 주민등록등본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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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추천 | 지인 1명 이상 추천 | 1명당 수강료의 10% 수강할인권 제공 |
신규원생 해당 유효기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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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관 장학 | 협약기관 | 기관별 상이 | 행정실 문의 |
운영 세칙 개정에 따라 학습비 감면 사항이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제8조 제2항 관련)(24.04.24변경) 2024년 가을학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