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취득방법 및 유의사항
- 홈
- 학점은행제
- 학점취득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평가인정학습과목'은 수업 환경(시설·강사요건·운영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은 기관-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사회(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 교육시설에서 평가인정을 받아 개설한 과목이다.
학점인정 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 1년/1학기 최대 인정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학점인정 기준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에 대한 표 - 연간이수 제한 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이수 제한 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42학점 24학점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학기는 9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구분하며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한다.
-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학점인정 기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에 대한 표 - 구분, 최대 인정 학점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최대 인정 학점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 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
단, 전공·교양호환과목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전공 혹은 교양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