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
- 홈
- 학점은행제
- 학위취득
학위종류
- 학 위 : 일정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
- 학 사 : 4년제 대학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
- 전문학사 : 전문대학(2, 3년제)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호
제 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제 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학위수여요건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 학위 | 비고 | |
---|---|---|---|---|
2년제 | 3년제 | |||
총 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공통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또는 과목수로 충족하여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명의 학위수여 |
- 전공 : 전문적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해당분야의 과목
- 전공필수 :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하야 하는 과목
- 전공선택 : 해당 전공자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과목
- 교양 :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
- 일반선택 :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학사 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사 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 하고자 하는 것
학위신청기간
- 전기 학위신청(2월 학위수여)/후기 학위신청(8월 학위수여)
- 평생교육원 행정실에서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발송 안내
반드시 해당 신청기간에 신청해야함
학위 수여
매년 2월/8월의 2회 학위수여 진행
학사학위 | 전문학사 학위 | |
---|---|---|
2년제 | 3년제 | |
전공 48학점 이상 이수 | 전공 36학점 이상 이수 |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 |
|
학위신청시 유의사항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음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음).
- 학점은행 학위취득 이후 해당 학위과정에 인정학점 추가, 취소는 불가함.
- 예) 이수한 과목 중 한 과목을 인정받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과목은 기취득 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없음.
- 예) 학위연계 시,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전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습과목은 학위 연계 시에도 인정받을 수 없음.
- 전문학사 학위신청시 유의사항
- 학점은행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학사학위로 연계할 때, 전문학사 학위과정 중 취득한 학점 중 최대 80학점까지만 학사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 또한,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도 학사과정 연계 시 인정되지 않음(단, 자격 취득 및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았다면, 학사학위과정에서 인정 가능함).
- 따라서, 학점은행 전문학사 학위신청 시점에서 취득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학습자의 경우, 위의 초과 학점 불인정 기준을 유념하여 추후 학점은행 학사학위로 연계 계획 여부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