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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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
석사 및 박사학위는 본 대학원에서 학칙 제15조에 의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석사학위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특수대학원생 중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추가로 6학점을 이수한자(특수대학원은 2003년 전기 대학원 부터 적용) 박사학위는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 확정을 받은 자로서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명예박사학위
- 인류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학문, 사회, 예술 등 각 분야의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기타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는 교무위원이 대학원위원회에 추천한다.
- 명예박사학위수여대상자에 대한 심의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하고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은 학위수여 여부를 정한다.
- 학위명은 대학원 학칙 제27조 제2항의 별표 2-1이 정한 학위명으로한다.
- 명예박사학위수여는 정규 학위수여식에서 행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학위수여식
석사,박사학위는 학위수여증서를 수여하며 학위수여식은 전기는 매년 2월 20일전후 , 후기는 8월 18일 전후하여 거행한다.
학위수여의 취소
본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와 명예박사학위를 받은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