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제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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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출자격
2017년 이전 입학자
제10조 (논문제출 자격)
-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논문계획발표를 통과한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논문계획발표를 통과한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논문계획발표를 통과한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석사, 박사학위과정의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한다.
2018년 이후 입학자
제10조 (논문제출 자격)
-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논문계획발표를 통과한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논문계획발표를 통과한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변경 2017.12.28.)
-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논문계획발표를 통과한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변경 2017.12.28.)
- 석사, 박사학위과정의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한다.(변경 2017.12.28.)
제출시기
학위청구 논문은 매년4월과 10월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논문신청 및 심사에 관련된 세부일정은 본 대학원의 학사일정에 따라야한다.
제출절차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자는 사전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 교수의 승인을 얻어 심사용논문을 해당학과에 제출한다음,논문제출 확인서를 발부받아 소정의 신청서류와 함께 대학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절차 및 구비요건
신청절차
학위논문을 신청하는자는 지정된기일내 석사학위과정은 심사용논문 3부,박사학위과정은 심사용논문 5부를 해당학과에 제출하고 논문심사료를 납부하는 절차를 밟은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대학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 논 문 요 지
- 논문제출확인서
- 논문심사료 영수증
- 기타서류
구비요건
- 석사학위논문 : 전공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주제가 학술적으로 타당성있게 구성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 박사학위논문 : 전공분야에 관한 깊은 전문지식을 갖추고 학술연구 수행에 독자적 능력을 나타내며,전공분야 학술계에 공헌 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논지가 분명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출기간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논문제출기한은 수료후5년,대학원박사학위과정은 수료후 10년까지로 한다. 단,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논문심사방법
- 논문계획발표에서 통과된 논문은 심사1주일 전에 해당학과에 제출하여야한다.
- 심사는 각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행하며 석사학위과정은 3회,박사학위과정은 5회를 실시한다.
- 학위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자는 다음학기에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논문인쇄본 제출
상기 절차를 거쳐 석사,박사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자는 논문표절검사 실시(15% 이내) 통과 후 지정된 기일내 소정의 규격에 의거 인쇄된 논문 클로스양장 4부를 제출하며 심사위원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제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