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편입학/학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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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재입학
제적된 자에게는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제적 이전 취득학점의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시행내규로 정한다.
- 재입학은 매학기 개시일 이전에 재입학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퇴학 또는 제적이전의 취득학점 인정은 해당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사한 후 소정양식에 의거 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학점인정 심사확인서
- 대학원 성적증명서
-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편입학
- 각 학위 과정별로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내의 여석이 있을때 일반대학원(석사)과 특수대학원(석사) 1차학기 또는 일반대학원(박사) 2차학기를 이수한 자에 한하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편입학의 전형방법 및 편입학전의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시행내규로 정한다.
- 본 대학원에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국내외 타교 대학원에서 동일 또는 유사전공 분야의 석사, 박사학위과정을 각각 1개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 편입학 전형방법 및 구비서류는 본 대학원 학칙 제7조의 전형 방법에 준하여 시행하며 이에 관한세부사항은 별도 시행계획에 의한다.
- 국내외 타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해당학과 주임교수가 심사한 후 소정양식에 의거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 학점인정 심사확인서
- 대학원 성적증명서
-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 2018년 신설 대학원 및 신설학과는 편제 완성 후 편입생을 선발합니다.
학점등록
- 본 대학원생이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수업연한 동안에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학연한 기간내에 한하여 학점등록 후 미취득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재학연한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제적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