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복학/퇴학/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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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학기 수업일수의 ¼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체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수업일수 ¼ 이상을 수강한 경우의 휴학은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일반휴학 기간은 1개학기 단위로 운영하며, 통산하여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3개학기, 박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4개학기, 특수대학원은 3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속학기로 휴학하고자 할 때는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경우는 반드시 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군 휴학은 예외로 인정하며 입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대학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군휴학 기간의 인정은 전역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한다.
-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및 출산하게 된 때에는 2회까지 할 수 있다.
복학
- 휴학한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된자는 당해 학기초 30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매학기 등록 기간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퇴학
퇴학(자퇴) 하고자 하는자는 그 이유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적
- 휴학기간 만료후 소정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자.
- 재학생 소정의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학생으로서 그 본분과 학칙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징계된 자
- 재학년한이 만료된 자
- 무단 장기결석자
- 자퇴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