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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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건
- 등록 : 소정의 등록(4년 8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자. (단, 조기졸업자는 예외)
- 졸업학점 취득 : 교육과정에 부여된 해당학부(전공)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 졸업논문 :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조기졸업
재학중 성적우수자가 6학기 또는 7학기만에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면 조기졸업 할 수 있는 제도
조기졸업 신청 및 자격
매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4.00이상인 자가 매학기초 15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1학년 2학기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이 취득할 학점수를 감안하여 4학기 이내에서는 학기 개시 3주일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징계처분이나 직전학기까지 18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하고 미취득 과목이 없어야 한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교무처 학사지원팀.)
조기졸업자 확정
조기 졸업자 신청자가 졸업요건을 갖추고 성적이 매학기 4.0이상 및 총평점, 평균 4.1이상인 자
졸업인증제도
내국인 학생
- 내국인 학생은 외국인 능력과 전공실무 능력 2가지를 갖추어야 졸업할 수 있음
- 다만, 先취업자, 창업자 및 자영업자 등은 예외로 함
- 토익 650점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영어자격시험, HSK, JPT, JLPT 등
- 국제무역사, 무역관리사,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관세사 1차 시험 합격 등의 공시된 자격증 취득
외국인 학생
-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 능력과 졸업논문 2가지를 갖추어야 졸업할 수 있음
-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무역관련 졸업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