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중앙관리
연구비 중앙 관리의 의미
본교에 지원되는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중앙관리 함으로써 연구비집행의 투명성과 연구결과의 질적제고를 도모하고 사후관리를 지원하여 교원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연구비 관리 근거규정
청주대학교 학술연구비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연구의 효율성 제고 | 연구수행자로 하여금 연구비 회계관리 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연구에 전념케 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전담기구의 공식적인 회계관리를 통하여 연구수행자의 연구비 관리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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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연구비의 목적외 사용, 낭비적 사용 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 기관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대내외적인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구비 지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세금부과의 문제 |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시 연구비를 교수 개인명의의 통장에 입금 관리하거나 연구수당(대가성연구비) 등에 대하여 교수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 과세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나, 비영리법인 학술연구용역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통합관리 하면서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세금부과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비중앙관리 요구에 부응 | 대부분의 정부기관, 정부출연 학술재단, 민간 학술재단 등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중앙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연구비 지원기관별로 상이한 지침을 사용함으로써 연구비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학술연구비의 효과적 관리 필요 | 대학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교수학술활동경비에 대한 연구비 및 연구과제의 효과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중앙관리 대상 연구비
연구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비는 연구비지원기관으로부터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연구비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단, 교수에게 지급되는 급여성격의 연구비를 제외한 특정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제경비를 의미한다.
연구담당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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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역할
-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각 연구책임자들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관리에 있어서 연구비 지원기관과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며, 연구비 지원기관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연구책임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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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역할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수혜받았을 경우 반드시 지원기관에 제출된 최종연구계획서와 계약서 원본을 과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산학협력단 및 연구비 관리기관과 긴밀히 협조한다.
연구간접경비 (Over Head Cost)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간접비 명목(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 등)으로 지급하는 모든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즉, 전체 연구비 중에서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또는 연구진흥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따로 징수한 경비를 말한다.
연구간접비 징수
연구간접비는 지원기관에서 지급한 모든 연구비에서 징수하며 연구계획서상의 계상금액과 같고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본교의 연구간접비 규정을 따른다.
연구간접비 징수율
국가연구개발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 민간 및 부설연구소 : 본교의 연구간접비 규정 또한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신청시 계상과목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일정 비율만 인정한 경우는 지원기관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