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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비목별 사용방법
기관공통관리 비목
인건비(근로소득), 간접비는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
인건비(기타소득자 등)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여 사용
집행방법
- 인건비
- 내부인건비 : 기관별 급여기준에 따른 당해 연구과제의 참여율에 흡수하여 사용
- 외부인건비 : 기관별 외부인력 활용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 계좌로 이체
- 간접비
- 해당과제가 속한 사업관리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사용
개별관리 비목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는 연구 책임자가 발의하여 사용하되, 기관별 규정과 절차를 준용함
집행방법
-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기관 계좌로 이체
- 직접비
- 연구비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사유를 반드시 첨부하고 현금 사용 가능(지원기관에서 불인정 할 경우 집행 금지)
- 연구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의 내부거래는 해당기관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연)의 경우 계정대체방식 허용※연구활동비
- 인센티브 :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 개인 계좌로 이체
- 세부과제관리비 : 해당비목별 따라 집행
항목 | 사용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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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원칙 |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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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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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제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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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여비 | 내용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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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비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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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 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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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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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홍보비 | 내용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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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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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연구비 지급신청 접수
- 연구책임자가 차세대시스템의 연구비-연구비지급신청(연구책임자)에서 작성, 제출한 연구비 지급신청 접수
- 구매 및 계약금액 기준 : 단가 100만원이상의 물품 및 기자재의 경우 차세대시스템의 연구비-중앙(기자재, 재료)구매신청(연구책임자)에서 구매요구를 통한 신청
-
step2연구비 지급신청 검토
-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비 지급신청 검토
- 각 과제 담당자가 연구지원기관 홈페이지 접속하여 집행지침 확인
- 지원 기관과 협약한 연구계획서상에 명시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 예산 과목별 집행양식 및 증거서류 확인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첨부서류 미비 시 연구자에게 통보하여 추가제출 요청하고 완료 시까지 집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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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입력사항 확인
- 차세대시스템 연구-연구비에 접속하여 입력사항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일자, 예산과목, 도서일 경우 도서목록, 기자재일 경우 물품목록 등록 여부 등
- 오류사항이 있을경우 연구자에게 알려(유선 또는 e-Mail 통보) 수정하거나 담당자가 직접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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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결재
- 과제책임자가 제출한 지급신청에 이상 없을 시 결재를 득함
- 결재를 득한 지출서류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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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연구비 집행 요청
- 차세대시스템 연구-연구비지급 승인 후 회계팀에게 집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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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연구비 집행
- 회계팀에서 인사이드뱅크를 이용하여 계좌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