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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비목별 사용방법

기관공통관리 비목

인건비(근로소득), 간접비는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
인건비(기타소득자 등)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여 사용

집행방법
  • 인건비
    • 내부인건비 : 기관별 급여기준에 따른 당해 연구과제의 참여율에 흡수하여 사용
    • 외부인건비 : 기관별 외부인력 활용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 계좌로 이체
  • 간접비
    • 해당과제가 속한 사업관리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사용

개별관리 비목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는 연구 책임자가 발의하여 사용하되, 기관별 규정과 절차를 준용함

집행방법
  •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기관 계좌로 이체
  • 직접비
    • 연구비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사유를 반드시 첨부하고 현금 사용 가능(지원기관에서 불인정 할 경우 집행 금지)
    • 연구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의 내부거래는 해당기관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연)의 경우 계정대체방식 허용※연구활동비
    • 인센티브 :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 개인 계좌로 이체
    • 세부과제관리비 : 해당비목별 따라 집행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비목별 사용방법에 대한 표이며, 항목, 사용방법(카드사용원칙,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항목 사용방법
카드사용원칙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기기제작 및 가공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
    (국내 수입대행사 경유시 제외)
재료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 내구년수 1년이하의 시약ㆍ재료 구입비
  • 전산소모품비
  • 외부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 처리비
  • 내부컴퓨터 사용 및 전산처리비
  • 내부시험분석료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ㆍ시작품ㆍ파이롯플랜트
  • 제작경비

내용없음

여비

내용없음

  • 연구기관이 정한 실소요 경비를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 슬라이드제작비
  • 사무용품비
  • 공고료
  • 제세공과금
  •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수수료
  • 제잡비
기술정보 활동비
  • 회의비
  • 세미나개최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정보 DB사용료
  • 자료구입비
  • 전문학술지 구독료
  • 국내외 교육훈련비
  • 회의수당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구독료, 원고료,속기료
  • 통역료, 번역료
  • 기술도입비
  • 기술정보수집비
연구활동비
  • 세부과제관리비중 연구비카드사용 해당분
  • 식대 등
  • 세부과제관리비중 연구비카드사용 이외분
  • 참여연구원의 보상ㆍ장려금 등
연구홍보비

내용없음

  • 홍보비

연구비 지급절차

  1. step1
    연구비 지급신청 접수
    • 연구책임자가 차세대시스템의 연구비-연구비지급신청(연구책임자)에서 작성, 제출한 연구비 지급신청 접수
    • 구매 및 계약금액 기준 : 단가 100만원이상의 물품 및 기자재의 경우 차세대시스템의 연구비-중앙(기자재, 재료)구매신청(연구책임자)에서 구매요구를 통한 신청
  2. step2
    연구비 지급신청 검토
    •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비 지급신청 검토
    • 각 과제 담당자가 연구지원기관 홈페이지 접속하여 집행지침 확인
    • 지원 기관과 협약한 연구계획서상에 명시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 예산 과목별 집행양식 및 증거서류 확인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첨부서류 미비 시 연구자에게 통보하여 추가제출 요청하고 완료 시까지 집행 보류
  3. step3
    입력사항 확인
    • 차세대시스템 연구-연구비에 접속하여 입력사항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일자, 예산과목, 도서일 경우 도서목록, 기자재일 경우 물품목록 등록 여부 등
    • 오류사항이 있을경우 연구자에게 알려(유선 또는 e-Mail 통보) 수정하거나 담당자가 직접 수정
  4. step4
    결재
    • 과제책임자가 제출한 지급신청에 이상 없을 시 결재를 득함
    • 결재를 득한 지출서류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넘어감
  5. step5
    연구비 집행 요청
    • 차세대시스템 연구-연구비지급 승인 후 회계팀에게 집행요청
  6. step6
    연구비 집행
    • 회계팀에서 인사이드뱅크를 이용하여 계좌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