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D MONEY 지원제도
목적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또는 민간 기업체 등의 연구과제 및 사업을 사전에 발굴 • 준비하여 연구과제 수주를 확대하고자 함.
지원대상
- 정부부처, 산학기관, 지자체, 산업체(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모형태의 연구과제로서 전임교원이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과제에 한함
- 다음 내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모형태를 거치지 않는 직접 지원과제
- 협동 및 위탁과제(우리대학교가 주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인력지원사업(연구교수, 해외방문연구, 인력교류 등) 및 세미나 지원사업 등
- 지원받았던 유사과제를 반복 신청할 경우
지원절차
- 지원신청 :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지원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 지원시기 및 범위 : 산학협력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 지원금액 : 당해연도 간접비계상액의 6% 지원, 기관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에 따라 간접비가 계상될 경우 연구비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금 사용범위
- 일반원칙
- 해당 연구과제 계획서 작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항목에 한하여 사용한다.
- 지원금은 해당 사업 선정 전일, 산업체(민간)과제의 경우 연구비 입금 전까지 집행한 금액에 한하여 인정한다.
- 준비기간은 최장 3개월로 동 기간 내에서만 지원한다.
- 지원금을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 법인카드,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301-82-14193)이 확인되는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제한사항
- 연구과제 자체가 취소되거나 연구과제 신청 준비 중 중도 포기하는 경우 과제 신청 보고서가 충실한 경우 직접비 사용은 인정한다.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중단 또는 포기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처
- 제출처 : 산학협력단
문의전화
- 산학지원팀 홍성임 043-229-7912
- 이메일 ghddl73@cj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