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지적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에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 등에 대해 인정되는 독립권리(무체재산권)이다. 산업재산권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적재산권 종류
-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
- 상표권
- 저작권
- 문화예술분양의 창작(시, 소설, 음악 등)
- 신지식재산권
-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 인공지능, 생명공학
- 데이터베이스
- 도메인 네임
- 노하우
-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의 내용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의장(디자인) | 상표 |
---|---|---|---|---|
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아이디어의 창작(대발명,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이나 방법으로 최초로 발명한 것)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아이디어의 창작(소발명,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좀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미감을 갖는것 |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기호, 문자,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
보호대상 | 물건(물질, 장치),방법(사용, 제조방법 |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한 심미감 |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수요자의 이익 |
등록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공업성 신규성 창작성 | 자타상품의 식별력 여부 |
등록제외대상 | 공서양속,공중위생을 해치는 발명 | 국기 훈장과 동일 유사한 고안공서양속, 공중위생을 해치는 고안 | 국기,국장등과 동일 유사한 의장공서양속 위배 의장타인 업무와 혼동 우려가 있는 의장 | 국기,국장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공서양속 문란 상표타인의 성명, 명칭,상호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
존속기간 | 출원일로 부터 20년 | 출원일로 부터 10년 | 등록일로 부터 15년 | 등록일로부터 10년(10년마다 갱신가능,반영구적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