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이란?
-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대학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관련규정 청주대학교 지적재산권관리규정 제2조)
- 교직원 등이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물로
창작하게 된 발명
-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 대학의 연구시설 등을 활용하여
창작하게 된 발명
직무발명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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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정보시스템
(연구 – 지식재산권 – 직무발명 – 직무발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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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직무발명신고 접수 및
선행기술조사 의뢰
산학협력단
- 직무발명신고서 접수
- 직무발명 심사
- 선행기술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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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성, 시장성 등 평가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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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출원(or 출원포기)
전담특허사무소
-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따른 출원 절차 수행
- 특허성 결여 시 내용 보강 또는 출원 포기
제출서류
- 발명신고서
- 권리승계합의서
- 발명설명서
- 특허권 지분 합의서(공동 출원 시)
- 사업자등록증(공동 출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