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종류
기술료 종류
기술료 종류 표 - 선급기술료 (Initial Payment),정액기술료 (Fixed Payment), 경상기술료 (Running Payment),최저/최대기술료 (Minimum/Maximum Payment) 순으로 정보제공
선급기술료 (Initial Payment) |
계약기간 중 발생이 예상되는 기술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발효와 동시에 약정이 정하는 지불기간 초기에 지불하는 기술료 |
정액기술료 (Fixed Payment) |
계약기간 중 발생이 예상되는 기술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발효와 동시에 약정이 정하는 지불기간 초기에 지불하는 기술료 |
경상기술료 (Running Payment) |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진 산정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의 일정률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술료 |
최저/최대기술료 (Minimum/Maximum Payment) |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진 산정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의 일정률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술료 |
발명자 보상금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기술료는 제반비용(기술의 취득, 유지, 이전에 소요된 경비)을 제외한 수익금을 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