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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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매학기 지정된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서 대학원생의 신분을 취득, 유지한다.
시기
- 1학기 : 매년 2월중(학사일정 참조)
- 2학기 : 매년 8월중(학사일정 참조)
절차 및 방법
- 신입생 : 홈페이지 차세대포털시스템에서 합격증 및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 기간중에 본교에서 지정한 수납은행에 납부 한다.
- 재학생 : 홈페이지 차세대포털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 기간 중에 본교에서 지정한 수납은행에 납부 한다.
- 복학생(재입학생) : 복학원서 및 재입학원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한 후 복학 및 재입학 허가를 받은 대학원생은 현 재학생 등록기간에 차세대포털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본교에서 지정한 수납은행에 납부 한다.
등록금반환규정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청주대학교 학칙 제76조의 2에 의한다
교내장학종류
- 학생회 장학 (A,B) : 대학원별 학생회장과 간부로서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
- 조교장학 : 학과의 근로(조교업무)를 담당하는 자
- 연구장학(S,A) : 교수의 연구를 보조하는 자.
- 특별장학 : 학교의 명예를 높이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직장인 장학 :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재학중인 직장인
- 동문장학 : 학부 또는 석사과정 우리대학교 졸업자
- 국가고시장학(1급,2급,3급) : 각종 고시에 1차 또는 최종합격하여 입학한경우
- 교내교직장학 : 본교에서 2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자녀
- 학원설립장학 : 본 청석학원 설립자의 직게비속
- 학원교직장학 : 본교를 제외한 청석학원 교직원 자녀
- 군위탁장학 : 군 본부의 추천을 받은 정원외 입학자.
- 학군교류장학 : 본교와 군부대와의 협약체결에 의한 정원내 입학자.
- 외국인 유학생 장학 : 본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 정부초청외국인장학 : 본교에 입학하는 정부초청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