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2월 이후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하고,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단, 군복무를 필한 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23488호) 제19조에 의거하여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에 나이를 합산하여 적용(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복무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 2세, 복무기간 2년 이상 : 3세)
-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제한시 지원불가
군 인사법 제10조의 임용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