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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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학과 학생회칙
제정: 2011.12.01
1차개정: 2019.11.25
2차개정: 2021.12.24
제1장총칙
제1조(명칭)
본 학생회는 청주대학교 방사선학과 학생회라 한다. (이하 본 학생회라 한다.)
제2조(소속)
본 학생회 장소는 청주대학교 방사선학과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학생회는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권익 신장에 앞장서며, 청주대학교 방사선학과의 발전과 자주적 학습능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회원)
본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방사선학과 재학생으로 한다.(단 휴학자는 그 기간 중에 회원 자격은 정지된다.)
제 5조(회원의권리)
- 본 학생회의 활동 및 운영에 참여할 권리
- 학생총회 소집 요구 및 발언할 수 있는 권리
-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본 학생회와 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시 대항할 권리
- 본 학생회의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
- 학과의 시설과 재산을 이용할 권리
제 6조(회원의의무)
- 정해진 회칙 및 기타 규정의 준수 의무
-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
- 본 학생회의 활동에 대한 의무
- 본 학생회를 수호할 의무
제 7조(참여및제재)
학생회 모임이나행사에 불참할 경우 제재를 받는다. 참여를 하지 못할 경우 미리 학생회장이나 과대표에게 연락을 해야 하며 직전에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제 8조(생활)
- 외부에 본 학과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행동은 절대 금한다.
- 복장은 단정히 하고 다닌다.
- 학과의 기자재를 소중히 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교수님과 선, 후배 상호간의 예의를 반드시 갖춘다.
제 9조(구성)
본 학생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회장단, 집행부,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학생회장단이라 함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학년대표, 학년부대표를 말한다.)
제10조(특별기구)
- 본 학생회는 활동상 필요한 경우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 특별 기구는 학생회장의 재임 기간에만 시행한다.
- 특별 기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생회장이 구성한다.
제2장학생총회
제11조(지위)
학생총회는 본 학생회의 활동에 관한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제12조(구성)
학생총회는 본 학생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13조(권한)
- 학생총회는 회칙 개정 및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동의한다.
- 학생총회는 학생회장의 탄핵결정권을 갖는다.
- 학생총회는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의 인준권을 갖는다.
- 학생총회는 본 학생회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예산, 결산,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14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학생회장의 부재 시 부학생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만약 부학생회장도 부재일 경우 최고 학년 과대표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5조(소집)
- 학생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의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가1주일 이내에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학생총회 소집은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5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전항의 단서의 경우 예외로 한다.)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1. 정기총회:매 학기 초, 매 학기 말로 총 년4회 학생회장이 소집하여 예산, 결산,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집행부 및 운영위원을 인준한다.
- 2. 임시총회:필요에 따라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의결)
- 학생총회 의결은 재적 회원 2/3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학생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위임장을 제출한다.
(단 위임장이 총회원의 1/2를 넘을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학생총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17조(소환및탄핵)
- 학생회 임원의 소환 및 탄핵 결정관한 총회는 운영위원회 의장의 진행 아래, 본 회원의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생회 임원이라 함은 학생회장단 및 집행부장을 의미한다.)
제3장선거
제18조(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는 본 학생회의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 선관위는 투표권을 가지며 차기 학생회장단 선거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선거관리위원의 의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19조(선출및임기)
- 모든 선거는 회원 전체의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선거로 선출된다.
- 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은 청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일에 따른다.
- 선출된 자의 임기는 2학기 종강총회부터 인수인계가 끝날 때까지 한다.
제20조(당선)
- 학년총회 선거는 재적회원 2/3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위임장을 제출한다. 위임장이 총 회원의 1/2를 넘을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단일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로 진행한다.
제21조(조건)
-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 후보자는 제 25조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 학년대표와 학년부대표 후보자는 제 45조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제22조(신분보장)
선출된 자는 사임 또는 소환에 의하지 않고서는 학생회장단의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사퇴서 제출 시 운영위원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수리하고 7일 이내에 보궐선거를공고한다.)
제23조(보궐선거)
- 학생회장단이 소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된 경우 학생회장단의 직은 궐위된 것으로 간주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학생회장단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학생회장단 직이 궐위된 시점이 방학 중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선거를 실시한다.) - 보궐선거는 재적회원 2/3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위임장을 제출한다. 위임장이 총 회원의 1/2를 넘을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단일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로 진행한다.
- 잔여 임기가 2개월 이내이면 부학생회장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4장집행부
제1절학생회장
제24조(지위)
- 학생회장은 학과의 운영을 총괄하며 학과를 대표한다.
-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집행한다.
제25조(자격)
- 본 학생회의 회원으로서 재학 중이어야 한다.
- 학과에 입학한지 3학기지난 자이어야 한다.
-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 성적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 임기기간 동안 임무를 마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본 학과 학생회비를 완납한 자이어야 한다.
제26조(선서)
학생회장을 선출된 자는 다음 선서를 총회에서 행한다.
“본인은 청주대학교 방사선학과 학생회장으로서 학생회칙을 준수하고 학생회를 수호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선서합니다.”
제27조(권한)
- 학교 당국과의 교섭
- 총회, 학년대표자회의, 집행부장, 운영위원회 및 기타 임원 간부 소집
- 집행위원의 임명 및 해임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
- 학생회비의 관리 및 집행
- 기타 학과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28조(의무)
- 학생회장은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학생회장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 학생회장은 본 학생회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 차기 학생회장의 선출이 끝나고 50일 이내에 모든 사항을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를 가진다.
- 집행부 구성과 학과 관련 주요 행사는 반드시 학과장님께 보고 및 승인을 받는다.
제29조(보고및승인)
학과에 관련된 모든 일은 학생회장이 대표하여 학과장님 및 지도 교수님께 즉시 보고하고 학과장님의 승인을 받는다 (우발적인 행위는 차후에 반드시 보고한다.)
제30조(소환)
- 학생회장이 학생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을 소환할 수 있다.
- 소환 안이 발의된 경우 의결될 때까지 학생회장의 권한은 정지된다.
제31조(궐위)
- 학생회장의 직이 궐위된 경우 부학생회장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임시로 대행한다.
- 학생회장의 궐위 시 제 23조에 의거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제2절집행부
제32조 (지위 및 직무)
집행부는 본 학생회의 최고 집행 기구이다.
- 학생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사업 집행
- 예산 편성 및 결산, 집행
- 기타 중요한 의안 집행
제33조(구성)
집행부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학생회장 1인, 부학생회장 1인, 기획서기부장 1인
2. 각 부의 부장 1인
제34조(의장)
집행부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35조(소집)
- 집행부는 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소집한다.
- 학생회장은 집행위원 4인 이상 또는 본 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집행부를소집해야 한다.
- 집행부가 아닌 경우 시 참여 권한은 부여되지 않는다.
제3절집행부장
제36조(지위 및 임기)
- 집행부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여 본 학생회의 사업을 집행하는 각 부서의 장이다.
- 집행부장의 임기는 학생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37조(자격 및 의무)
- 집행부장은 본 학생회의 회원으로서 3학기 이상 이수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장이 집행부의 각 부장을 임명한다.
- 집행부장은 본 학생회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 집행부장은 학생회장의 지시를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38조(부원)
- 각 부서의 부장은 2학년 1인 이상의 차장과 부원을 인원 제한 없이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시 학생회장의 동의를 받는다.
- 부원은 2중 가입을 금한다.
- 부원의 임기는 학생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단, 특별한경우, 예외가 가능하다.)
제39조(업무)
(1)총무부
- 학과의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를 담당한다.
- 학생회비에 대한 회계는 총부부장이 회계부를 만들어 관리한다.
- 매학기 종료 후 학과 홈페이지에 결산서를 공지해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동의 후 공지해야 한다.) -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동의 후 집행한다.
(2)기획서기부
- 학과의 총체적인 사업을 계획 처리를 담당한다.
- 학과의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작성한다.
- 각 행사나 기념일에 대한 기획의 주체가 된다.
(3)학술부
- 학과 학술제와 학과 관련 모든 행사 진행의 주체가 된다.
- 학과의 기자재 및 기타 재산에 대하여 관리한다.
- 학과의 학술에 관련된 정보를 본 회원에게 제공한다.
(4)홍보부
- 학과의 대내외 홍보를 담당한다.
- 각종 학과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한다.
- 학과의 홈페이지 또는 학과 클럽을 관리한다.
(5)문화체육부
- 체육 대회나 기타 문화 행사를 준비 및 진행한다.
- 학사 참여를 유도하고, 학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한다.
(6)봉사부
- 다른 학과와의 유대 관계를 조성한다.
- 학과의 동아리를 보조한다.
- 학과의 봉사 관련 행사를 계획 및 진행한다.
제40조(예산비용)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동의 후 총무부장을 통해 예산을 지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5장운영위원회
제1절운영위원회
제41조(지위)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본 학과의 최고 학년의 과대표가 당연직으로 한다.
제42조(직무)
- 학생회 임원에 대한 소환안 발의
- 집행부장 임명에 대한 심의
- 집행부의 계획 및 예산 및 결산안에 대한 심의
- 특별기구의 설치 및 구성, 특별기구의 대표에 대한 동의
- 기타 중요 사항의 심의 및 동의
- 선거관리위원회로서의 업무 수행
제43조(소집및의결)
- 운영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 의장은 운영위원 3인 이상 또는 본 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한다.
- 운영위원의 1/2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학년대표및학년부대표
제44조(지위)
각 학년을 대표하며 학년의 운영을 담당한다.
제45조(자격)
- 본 학생회의 회원으로 재학 중이어야 한다.
- 임기기간 동안 임무를 마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 성적이 2.0 이상이어야 한다.(단, 1학년은 제외한다.)
제46조(의무)
-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 본 학년을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47조(학년부대표)
- 학년부대표는 학년대표를 항시 보조하고 학년대표의 결위 시 그 업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 인원 15인 이하일 경우 학년대표가 학년부대표 선출의 권리를 갖는다.
제6장 재정
제48조(회비)
- 본 학생회의 재정은 매년 학생회비로 충당한다.
- 매년 학과 개강 전 학생회비 통지를 하고, 납부기간은 매년 4월 말까지로 한다.
- 본 학생회비는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학생회비 미납자는 회원의 권한을 상실한다.
- 학생회비는 본 학생회의 활동 및 운영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학생회비는 집행부에서 결산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후 학생총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제49조(예산)
집행부는 예산안을 각 부서별 사업계획별로 편성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총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제50조(결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기 종강총회에 집행부에서 결산을 보고하고 분기별로 본 회원에게 알려야한다.
제7장 기자재 및 실습실
제51조(담당)
- 학과의 모든 기자재 및 실습실 담당은 담당 조교의 지도하에 관리한다.
제52조(관리)
- 학과의 모든 기자재 및 실습실의 관리는 학술부에서 담당한다.
- 기자재 사용 시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며, 기자재 파손 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53조(부칙)
그 외 제반사항은 학교의 관리 원칙과 학생회칙에 따른다.
제8장회칙개정
제54조(발의)
회칙수정 및 개정안대해 발의 시 다음의 항을 따른다.
- 본 회원의 1/2 이상의 발의 시
-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의 발의 시
- 본 학생회의 학생회장의 발의 시
제55조(결의)
- 본 학생회의 총회에서 의결한다.
- 본 회원의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절차)
- 학생회장은 개정된 회칙을 학과 승인 후 4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공포 거부권은 없다.
- 개정된 회칙은 학과 승인 후 즉시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1조 본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회칙은 총희의 의결을 받지 않고서는 변경할 수 없다.
- 제3조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교 규정에 준한다.
- 제4조 본 회칙은 2019년 11월 25일부로 시행한다.
- 제5조 본 회칙은 2021년 12월 24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