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회칙

  • HOME
  • 대학생활
  • 학생회활동
  • 학생회회칙

방사선학과 학생회칙

제정: 2011.12.01
1차개정: 2019.11.25
2차개정: 2021.12.24

제1장총칙

제1조(명칭)

본 학생회는 청주대학교 방사선학과 학생회라 한다. (이하 본 학생회라 한다.)

제2조(소속)

본 학생회 장소는 청주대학교 방사선학과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학생회는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권익 신장에 앞장서며, 청주대학교 방사선학과의 발전과 자주적 학습능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회원)

본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방사선학과 재학생으로 한다.(단 휴학자는 그 기간 중에 회원 자격은 정지된다.)

제 5조(회원의권리)
  1. 본 학생회의 활동 및 운영에 참여할 권리
  2. 학생총회 소집 요구 및 발언할 수 있는 권리
  3.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본 학생회와 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시 대항할 권리
  6. 본 학생회의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
  7. 학과의 시설과 재산을 이용할 권리
제 6조(회원의의무)
  1. 정해진 회칙 및 기타 규정의 준수 의무
  2.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
  3. 본 학생회의 활동에 대한 의무
  4. 본 학생회를 수호할 의무
제 7조(참여및제재)

학생회 모임이나행사에 불참할 경우 제재를 받는다. 참여를 하지 못할 경우 미리 학생회장이나 과대표에게 연락을 해야 하며 직전에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제 8조(생활)
  1. 외부에 본 학과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행동은 절대 금한다.
  2. 복장은 단정히 하고 다닌다.
  3. 학과의 기자재를 소중히 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4. 교수님과 선, 후배 상호간의 예의를 반드시 갖춘다.
제 9조(구성)

본 학생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회장단, 집행부,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학생회장단이라 함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학년대표, 학년부대표를 말한다.)

제10조(특별기구)
  1. 본 학생회는 활동상 필요한 경우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2. 특별 기구는 학생회장의 재임 기간에만 시행한다.
  3. 특별 기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생회장이 구성한다.

제2장학생총회

제11조(지위)

학생총회는 본 학생회의 활동에 관한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제12조(구성)

학생총회는 본 학생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13조(권한)
  1. 학생총회는 회칙 개정 및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동의한다.
  2. 학생총회는 학생회장의 탄핵결정권을 갖는다.
  3. 학생총회는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의 인준권을 갖는다.
  4. 학생총회는 본 학생회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예산, 결산,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14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학생회장의 부재 시 부학생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만약 부학생회장도 부재일 경우 최고 학년 과대표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5조(소집)
  1. 학생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의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가1주일 이내에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학생총회 소집은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5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전항의 단서의 경우 예외로 한다.)
  3.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1. 정기총회:매 학기 초, 매 학기 말로 총 년4회 학생회장이 소집하여 예산, 결산,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집행부 및 운영위원을 인준한다.
    • 2. 임시총회:필요에 따라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의결)
  1. 학생총회 의결은 재적 회원 2/3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학생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위임장을 제출한다.
    (단 위임장이 총회원의 1/2를 넘을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학생총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17조(소환및탄핵)
  1. 학생회 임원의 소환 및 탄핵 결정관한 총회는 운영위원회 의장의 진행 아래, 본 회원의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생회 임원이라 함은 학생회장단 및 집행부장을 의미한다.)

제3장선거

제18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는 본 학생회의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2. 선관위는 투표권을 가지며 차기 학생회장단 선거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3. 선거관리위원의 의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19조(선출및임기)
  1. 모든 선거는 회원 전체의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선거로 선출된다.
  2. 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은 청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일에 따른다.
  3. 선출된 자의 임기는 2학기 종강총회부터 인수인계가 끝날 때까지 한다.
제20조(당선)
  1. 학년총회 선거는 재적회원 2/3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위임장을 제출한다. 위임장이 총 회원의 1/2를 넘을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단일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로 진행한다.
제21조(조건)
  1.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 후보자는 제 25조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2. 학년대표와 학년부대표 후보자는 제 45조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제22조(신분보장)

선출된 자는 사임 또는 소환에 의하지 않고서는 학생회장단의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사퇴서 제출 시 운영위원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수리하고 7일 이내에 보궐선거를공고한다.)

제23조(보궐선거)
  1. 학생회장단이 소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된 경우 학생회장단의 직은 궐위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학생회장단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학생회장단 직이 궐위된 시점이 방학 중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선거를 실시한다.)
  3. 보궐선거는 재적회원 2/3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위임장을 제출한다. 위임장이 총 회원의 1/2를 넘을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단일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로 진행한다.
  5. 잔여 임기가 2개월 이내이면 부학생회장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4장집행부

제1절학생회장

제24조(지위)
  1. 학생회장은 학과의 운영을 총괄하며 학과를 대표한다.
  2.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집행한다.
제25조(자격)
  1. 본 학생회의 회원으로서 재학 중이어야 한다.
  2. 학과에 입학한지 3학기지난 자이어야 한다.
  3.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 성적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4. 임기기간 동안 임무를 마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5. 본 학과 학생회비를 완납한 자이어야 한다.
제26조(선서)

학생회장을 선출된 자는 다음 선서를 총회에서 행한다.
“본인은 청주대학교 방사선학과 학생회장으로서 학생회칙을 준수하고 학생회를 수호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선서합니다.”

제27조(권한)
  1. 학교 당국과의 교섭
  2. 총회, 학년대표자회의, 집행부장, 운영위원회 및 기타 임원 간부 소집
  3. 집행위원의 임명 및 해임
  4.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
  5. 학생회비의 관리 및 집행
  6. 기타 학과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28조(의무)
  1. 학생회장은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학생회장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3. 학생회장은 본 학생회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4. 차기 학생회장의 선출이 끝나고 50일 이내에 모든 사항을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를 가진다.
  5. 집행부 구성과 학과 관련 주요 행사는 반드시 학과장님께 보고 및 승인을 받는다.
제29조(보고및승인)

학과에 관련된 모든 일은 학생회장이 대표하여 학과장님 및 지도 교수님께 즉시 보고하고 학과장님의 승인을 받는다 (우발적인 행위는 차후에 반드시 보고한다.)

제30조(소환)
  1. 학생회장이 학생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을 소환할 수 있다.
  2. 소환 안이 발의된 경우 의결될 때까지 학생회장의 권한은 정지된다.
제31조(궐위)
  1. 학생회장의 직이 궐위된 경우 부학생회장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임시로 대행한다.
  2. 학생회장의 궐위 시 제 23조에 의거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제2절집행부

제32조 (지위 및 직무)

집행부는 본 학생회의 최고 집행 기구이다.

  1. 학생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사업 집행
  2. 예산 편성 및 결산, 집행
  3. 기타 중요한 의안 집행
제33조(구성)

집행부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학생회장 1인, 부학생회장 1인, 기획서기부장 1인
2. 각 부의 부장 1인

제34조(의장)

집행부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35조(소집)
  1. 집행부는 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소집한다.
  2. 학생회장은 집행위원 4인 이상 또는 본 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집행부를소집해야 한다.
  3. 집행부가 아닌 경우 시 참여 권한은 부여되지 않는다.

제3절집행부장

제36조(지위 및 임기)
  1. 집행부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여 본 학생회의 사업을 집행하는 각 부서의 장이다.
  2. 집행부장의 임기는 학생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37조(자격 및 의무)
  1. 집행부장은 본 학생회의 회원으로서 3학기 이상 이수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장이 집행부의 각 부장을 임명한다.
  2. 집행부장은 본 학생회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3. 집행부장은 학생회장의 지시를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38조(부원)
  1. 각 부서의 부장은 2학년 1인 이상의 차장과 부원을 인원 제한 없이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시 학생회장의 동의를 받는다.
  2. 부원은 2중 가입을 금한다.
  3. 부원의 임기는 학생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단, 특별한경우, 예외가 가능하다.)
제39조(업무)

(1)총무부

  1. 학과의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를 담당한다.
  2. 학생회비에 대한 회계는 총부부장이 회계부를 만들어 관리한다.
  3. 매학기 종료 후 학과 홈페이지에 결산서를 공지해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동의 후 공지해야 한다.)
  4.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동의 후 집행한다.

(2)기획서기부

  1. 학과의 총체적인 사업을 계획 처리를 담당한다.
  2. 학과의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작성한다.
  3. 각 행사나 기념일에 대한 기획의 주체가 된다.

(3)학술부

  1. 학과 학술제와 학과 관련 모든 행사 진행의 주체가 된다.
  2. 학과의 기자재 및 기타 재산에 대하여 관리한다.
  3. 학과의 학술에 관련된 정보를 본 회원에게 제공한다.

(4)홍보부

  1. 학과의 대내외 홍보를 담당한다.
  2. 각종 학과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한다.
  3. 학과의 홈페이지 또는 학과 클럽을 관리한다.

(5)문화체육부

  1. 체육 대회나 기타 문화 행사를 준비 및 진행한다.
  2. 학사 참여를 유도하고, 학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한다.

(6)봉사부

  1. 다른 학과와의 유대 관계를 조성한다.
  2. 학과의 동아리를 보조한다.
  3. 학과의 봉사 관련 행사를 계획 및 진행한다.
제40조(예산비용)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동의 후 총무부장을 통해 예산을 지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5장운영위원회

제1절운영위원회

제41조(지위)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본 학과의 최고 학년의 과대표가 당연직으로 한다.

제42조(직무)
  1. 학생회 임원에 대한 소환안 발의
  2. 집행부장 임명에 대한 심의
  3. 집행부의 계획 및 예산 및 결산안에 대한 심의
  4. 특별기구의 설치 및 구성, 특별기구의 대표에 대한 동의
  5. 기타 중요 사항의 심의 및 동의
  6. 선거관리위원회로서의 업무 수행
제43조(소집및의결)
  1. 운영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 의장은 운영위원 3인 이상 또는 본 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한다.
  3. 운영위원의 1/2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학년대표및학년부대표

제44조(지위)

각 학년을 대표하며 학년의 운영을 담당한다.

제45조(자격)
  1. 본 학생회의 회원으로 재학 중이어야 한다.
  2. 임기기간 동안 임무를 마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 성적이 2.0 이상이어야 한다.(단, 1학년은 제외한다.)
제46조(의무)
  1.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3. 본 학년을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47조(학년부대표)
  1. 학년부대표는 학년대표를 항시 보조하고 학년대표의 결위 시 그 업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2. 인원 15인 이하일 경우 학년대표가 학년부대표 선출의 권리를 갖는다.

제6장 재정

제48조(회비)
  1. 본 학생회의 재정은 매년 학생회비로 충당한다.
  2. 매년 학과 개강 전 학생회비 통지를 하고, 납부기간은 매년 4월 말까지로 한다.
  3. 본 학생회비는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학생회비 미납자는 회원의 권한을 상실한다.
  4. 학생회비는 본 학생회의 활동 및 운영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5. 학생회비는 집행부에서 결산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후 학생총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제49조(예산)

집행부는 예산안을 각 부서별 사업계획별로 편성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총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제50조(결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기 종강총회에 집행부에서 결산을 보고하고 분기별로 본 회원에게 알려야한다.

제7장 기자재 및 실습실

제51조(담당)
  1. 학과의 모든 기자재 및 실습실 담당은 담당 조교의 지도하에 관리한다.
제52조(관리)
  1. 학과의 모든 기자재 및 실습실의 관리는 학술부에서 담당한다.
  2. 기자재 사용 시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며, 기자재 파손 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53조(부칙)

그 외 제반사항은 학교의 관리 원칙과 학생회칙에 따른다.

제8장회칙개정

제54조(발의)

회칙수정 및 개정안대해 발의 시 다음의 항을 따른다.

  1. 본 회원의 1/2 이상의 발의 시
  2.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의 발의 시
  3. 본 학생회의 학생회장의 발의 시
제55조(결의)
  1. 본 학생회의 총회에서 의결한다.
  2. 본 회원의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절차)
  1. 학생회장은 개정된 회칙을 학과 승인 후 4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공포 거부권은 없다.
  2. 개정된 회칙은 학과 승인 후 즉시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1조 본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회칙은 총희의 의결을 받지 않고서는 변경할 수 없다.
  • 제3조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교 규정에 준한다.
  • 제4조 본 회칙은 2019년 11월 25일부로 시행한다.
  • 제5조 본 회칙은 2021년 12월 24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