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지원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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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지원단 운영규정
제정 2018.02.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취창업 기능의 통합적 운영을 통한 취창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청주대학교 취창업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2조(조직)
- 지원단에 취업지원팀,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
- 취업지원팀장은 취창업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원단의 공통 업무 또는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지원단에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취업지원운영위원회, 창업교육센터운영위원회,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각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사업)
취창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취업·창업·현장실습 활성화 계획 수립
- 취업·창업·현장실습 관련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취업·창업·현장실습 관련 산·학·관 협력 사업 운영 및 관리
- 취업·창업·현장실습 관련 학생 이용 시설 운영 및 관리
- 기타 취창업지원단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또는 업무
제4조(업무분장)
업무분장은 직제및사무분장규정에 따른다.
제3장 각 운영위원회
제5조(각 운영위원회 구성)
- 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 부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 위원은 단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각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6조(각 운영위원회 기능)
각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취업·창업·현장실습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 취업·창업·현장실습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각 운영위원회 회의)
각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각 운영위원회 회의는 학기당 1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각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각 운영위원회 직무)
각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위원장은 각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각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한다.
- 각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보 칙
제9조(시행세칙)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총장의 승인 후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인재개발원규정, 학생창업지원단운영규정, 창업지원센터운영규정, 창업교육센터운영규정, 기업창업보육센터운영규정, 인재개발위원회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