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체학점인정제
- 홈
- 창업교과목
- 창업친화적학사제도
-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정의
- 창업 준비활동(창업실습) 및 창업(창업현장실습)을 통해 창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정규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
운영기준
-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 창업동아리 활동은 한 학기 3학점 인정, 최대 6학점까지 이수 가능
-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대학 내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 ② 2인 이상 10인 이내의 학생 ③ 구체적 결과물의 제출 및 평가 등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창업현장실습) 실제 창업(사업자 등록) 후 창업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 폐업 시 미 이수 처리
- 창업활동(창업현장실습)은 한 학기 6학점 이상 ~ 12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최대 18학점까지 이수 가능
- 창업활동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대학 내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 ② 기간 내 창업활동이 지속적일 것 ③ 구체적 결과물의 제출 및 평가 등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졸업 시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창업대체학점은 ‘현장실습’에서 인정하는 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이수구분 및 학점부여
교과 구분 | 교과 명칭 | 이수구분 | 학점 | 실습기간 | 학기구분 |
---|---|---|---|---|---|
창업실습 | 창업실습1 | 교양선택 전공선택 자유선택 복수전공 중 택일 |
3 | 15주이상(120시간) | 학기제 |
창업실습2 | 3 | 15주이상(120시간) | 학기제 | ||
창업현장실습 | 창업현장실습1 | 6 | 15주이상(240시간) | 학기제 | |
창업현장실습2 | 6~12 | 15주이상(240시간~480시간) | 학기제 |
신청 자격
창업실습 | 창업현장실습 |
---|---|
|
|
세부 내용
“창업대체학점 인정에 관한 운영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