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교과목

창업대체학점인정제

  • 창업교과목
  • 창업친화적학사제도
  •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정의

  • 창업 준비활동(창업실습) 및 창업(창업현장실습)을 통해 창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정규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

운영기준

  •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 창업동아리 활동은 한 학기 3학점 인정, 최대 6학점까지 이수 가능
    •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대학 내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 ② 2인 이상 10인 이내의 학생 ③ 구체적 결과물의 제출 및 평가 등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창업현장실습) 실제 창업(사업자 등록) 후 창업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 폐업 시 미 이수 처리
    • 창업활동(창업현장실습)은 한 학기 6학점 이상 ~ 12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최대 18학점까지 이수 가능
    • 창업활동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대학 내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 ② 기간 내 창업활동이 지속적일 것 ③ 구체적 결과물의 제출 및 평가 등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졸업 시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창업대체학점은 ‘현장실습’에서 인정하는 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이수구분 및 학점부여

이수구분 및 학점부여에 대한 표
교과 구분 교과 명칭 이수구분 학점 실습기간 학기구분
창업실습 창업실습1 교양선택
전공선택
자유선택
복수전공
중 택일
3 15주이상(120시간) 학기제
창업실습2 3 15주이상(120시간) 학기제
창업현장실습 창업현장실습1 6 15주이상(240시간) 학기제
창업현장실습2 6~12 15주이상(240시간~480시간) 학기제

신청 자격

신청 자격에 대한 표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 재학생으로
  • 창업교육센터장이 지정한 창업강좌를
    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 2학년 이상의 재학생이며,
  • 창업교육센터장이 지정한 창업강좌를 4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이며,
  • 창업한 기업의 (공동) 대표인 자

세부 내용

“창업대체학점 인정에 관한 운영지침” 참조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