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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학생 휴게실 운영

  • 장애학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위치 : CJU학생지원관 1층 학생종합상담센터

  • 장애학생 휴게실 사진1
  • 장애학생 휴게실 사진2

2. 생활관 우선입주 제도

통학이 불편한 지체장애, 시각장애 학생에게 신청을 받아 기숙사(이동이 편리한 1층)를 우선적으로 배정함.

3. 장학금 지원

장애학생지원센터 장학금 지원에 대한표이며, 희망장학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희망장학
  • 「장애인복지법」 제 29 조 1 항에 의거 장애 1~6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
  • 제출서류 : 장애인장학 신청서, 장애등급 확인서, 성적증명서
  • 장애등급 1~2급 70만원
  • 장애등급 3급 50만원
  • 장애등급 4~6급 30만원
  • 성적 70/100점 미만자 제외
  • 등록금범위 초과 이중수혜 가능
  • 2016-2학기부터 적용

4. 장애인식개선 특강

특강 추진배경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 및 편의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장애인 인권 의식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이에 대한 대학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교직원 및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학 내 장애대학생의 인권보호 및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 1) 교내 구성원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개선을 한다.
  •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음을 인식하고, 인권보호 및 편의제공에 힘써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대학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 장애인식개선 특강 사진1
  • 장애인식개선 특강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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