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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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인정 학점
최저 140학점 이상 이수
- 전공64학점 이상 (필수 15학점)
- 상담과목 4학점 (학기당 0.5학점)
- 교양30학점 이상 (필수)
자격증 취득
공인 영어 시험 기준 점수 획득 - 2013년도 입학생 이후 적용 (기준 점수에 대해서는 내규에 의거 별도 고지)
졸업작품전
4학년 졸업전시회와 졸업작품집(졸업논문대체) 필수
졸업자격여부심사
- 졸업자격 대상 : 위 조건을 충족한 4학년 이상의 학생들.
- 심사 : 본교 4학년 지도교수(외래강사 포함)로 구성된 졸업사정위원이 졸업사정위원회(품평회 3회 이상 포함)를 통해서 졸업작품(졸업논문 대체)을 심사하여 졸업여부를 결정
졸업불가사항
졸업요건은 충족되나 졸업작품(혹은 졸업논문)의 질이 현저히 낮은경우, 수료는 가능하나 졸업학점이 부여 되지 않으므로 졸업은 불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