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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자격 대상
유학생(D-2 비자 자격)으로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 학기(6개월) 이상 수학한 자
신청 서류 목록
- 추천서 (지도교수, 고용주, 담당자)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출입국관리소 비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유의 사항
- 주당 20시간 초과 금지
- 불법 아르바이트 금지
- 아르바이트증 수령 후, 아르바이트 실시
아르바이트 관련, 규정사항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출입국관리소 홈페이지를 수시로 참조하세요!
아르바이트 신청 문의 : 국제교류처 (043-229-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