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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동아리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라는 순수 우리말로 영어의 Circle과 같은 뜻이다. 동아리 연합회는 자주적인 문화활동에 대한 의욕, 개인의 자율성, 창의성, 해방성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각 동아리를 대표하는 자치기구이다. 또한 동아리는 좀더 많은 지식을 얻고 싶어 하는 학우들에게 학과공부 이외에 보다 넓은 경험을 통한 자아 실현과 인간적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한 활동공간이다. 현재 공연분과, 교양분과, 봉사분과, 종교사회분과, 체육분과, 학술분과 등 6개 분과 47개 동아리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단체(동아리) 등록
학생단체 등록절차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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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아리 가두모집
신입생에 대한 동아리홍보 및 신입회원모집 시기 : 3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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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등록서류 작성
학생단체등록과 운영규정에서 정한 등록서류 작성 시기 : 3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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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도교수 확인
등록서류 내용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 시기 : 3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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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등록서류 제출
등록서류 제출(2부)
- 학생복지처장
- 동아리연합회장
시기 : 3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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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평가
제출된 등록서류의 적절성 및 전년도 활동내역 평가 시기 : 4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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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생지도위원회 심의
재등록심의 시기 : 4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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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승인
학생지도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승인 시기 : 4월 4주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신규 등록(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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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규등록 서류접수
학생단체등록과 운영규정에서 정한 등록서류작성/제출(2부) 시기 : 3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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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록서류 평가
제출된 등록서류의 적절성 평가 시기 : 4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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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생지도위원회 심의
신규 등록(가 등록)심의 시기 : 4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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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승인
학생지도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신규 등록승인 시기 : 4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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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 시기 : ~ 학년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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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등록
재등록 절차에 의한 재등록신청(재등록 Process 1~5) 시기 : 익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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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생지도위원회 심의
정규동아리 승격심의 시기 : 익년 4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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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승인
학생지도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승인 시기 : 익년 4월 4주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학생단체 등록요건(학생단체등록과 운영규정 제3조)
- 학칙 제63조 및 본규정(학생단체등록과운영규정) 제3조에 부합되는 활동을 할 것
- 소속단체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30명 이상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정규회원을 가질 것
- 단체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것
- 설립목적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
-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승낙을 받을 것
지도교수의 요건 및 역할(학생단체등록과 운영규정 제7조)
- 지도교수는 단체로부터 추대받은 전임강사 이상의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 이상의 단체의 지도교수를 겸할 수 없다.
- 지도교수는 소속단체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활동을 책임지도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가 해외연구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에게 추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에는 사표수리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지도교수 취임승락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단체(동아리) 평가
학생단체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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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활동보고서 작성
직전년도 2학기(9월)~1학기(8월) 가지의 활동보고서 작성 시기 : 9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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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도교수 확인
활동보고서 내용에 대한 지도교수 호가인 시기 : 9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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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활동보고서 제출
활동보고서 제출 시기 : 9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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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활동보고서 평가
제출된 활동보고서의 평가 시기 : 9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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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교보조금 지원결정
학교보조금 지원대상 / 규모결정 및 승인 시기 : 10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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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보조금 지원
평가/승인결과에 대한 학교보조금 지급 시기 :10월 2주
평가기간은 직전년도 2학기(9월)~당해년도 1학기(8월) 까지로 한다.
관련근거(학생단체등록과 운영규정 제8조)
- 단체지원을 위한 학교보조금은 매학기 학생처장이 판단하여 배정하되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 본교의 설립목적과 전통확립에의 부합성
- 전교생에 대한 학술적, 교육적 공헌
- 과거 2년간의 행사 실적
- 소속 단체의 회원 수
- 당해년도 행사계획의 건전성
- 학생처장은 단체의 성격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보조금 배정심사에서 감점할 수 있다.
-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단체
- 다른 학교와 연합적으로 구성되어 본 대학교 단체로서의 특수성이 없는 단체
- 단일학과 또는 단일대학의 학생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 과거 2년간의 행사실적이 미진한 단체
학교보조금 지원
- 학교보조금의 지원은 학생단체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 가 등록 학생단체(동아리) 및 당해년도에 정규학생단체(동아리)로 승격한 동아리는 학교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학교보조금의 지원등급은 A, B, C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등급별 지원금액은 학생처장이 정한다.
기타사항
- 학생지원팀 [전화번호 : 229-8047]
- 동아리연합회[전화번호 : 229-8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