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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안내
1. 폰트 불법 사용 금지 안내
-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을 의미하는 글자체(폰트 도안)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최근 폰트 제작사들이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대학생들의 폰트 불법 사용 사례(대학신문 지면, SNS에 올라온 영상물 자막, 학과 게시판의 안내 푯말 등)를 파악하고 법적인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의 폰트 불법 사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학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폰트 사용 전 아래 유의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폰트 사용 시 유의사항
- 모든 폰트는 사용 전 저작권 및 라이선스 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무료 폰트’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사용대상(개인용, 상업용) 및 사용범위(인쇄, 웹디자인, 영상, e-Book, CI/BI, 임베딩 등)에 따라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품 한컴오피스나 MS오피스 프로그램 설치 시 무료로 제공되는 번들 폰트는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 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알기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안내
-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자의 손해배상 청구
- 제136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청주대학교 전용서체 안내
- ‘청주대학교체’는 2024년 청석학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청주대학교의 시그니처 서체입니다. 청주대학교 아이덴티티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대학구성원이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청주대학교체’라는 서체명으로 개발하여 실용화하였습니다.
- 청주대학교체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는 반드시 표시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단, 청주대학교체의 판매, 유상양도, 변형, 재배포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청주대학교 전용서체 바로가기
5.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범정부 케이(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23.7월)'의 일환으로 대학생 대상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인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