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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약 500여 법률이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음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처리 절차
청주대학교 관할 사항인 경우
- 신고 접수한 내용에 대해 청주대학교가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필요한 조사 실시
-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조사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
청주대학교 관할 사항이 아닌 경우
-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
- 이송 후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
공익신고 방법(청주대학교에 방문/우편/팩스 신고)
- 신고서(하단 서식)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850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298 청주대학교 감사실 - 신고서(하단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 접수: 043-299-7321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신분 비밀 보장: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 신변 보호: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 조치
- 신분상 불이익 조치 금지: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 회복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