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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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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① 일반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개강 이전까지 복학하여야 한다.

② 제대복학 : 입대휴학자가 전역 후 복학 학기를 맞추어 해당 접수 기간내에 복학

- 신청시 반드시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군복무내용 포함)을 첨부해야함.

개강일 이후 전역예정자는 학사지원팀 방문하여 접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36번 참조)

③ 귀향복학 : 입대휴학자가 귀향조치된 후 1년 이내에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는 경우로 입대 후 귀향조치를
받은 자는 1주일 이내에 이를 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함. 귀가증을 지참하여 학사지원팀에
방문하여 접수.

신청 방법 : 차세대포털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적증명 - 복학신청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지원팀(043)229-8024으로 문의 바랍니다.

답변
1. 전공범위 및 인원
 
① 복수전공은 사범대학(교원양성과정), 보건의료과학대학(보건행정.헬스케어학부 제외), 군사학부, 항공학부(항공기계공학전공, 무인학공기학전공 제외)의 소속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신청 가능
 
②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복수전공을 허용한다.
 
1) 사범대학은 사범대학 재학생, 교직이수자만 신청 가능
 
2) 보건의료과학대학 내 보건행정.헬스케어학부만 신청 가능
3) 항공학부 내 항공기계공학전공, 무인항공기학전공만 신청 가능(유사학과 신청으로 전공에 문의바람)
 
 
2. 신청 및 승인
 
복수전공 신청은 2~3학년 학생은 신편제 학부/전공만 신청 가능,
4학년 학생은 구편제 학과만 신청 가능
 
4학년 학생이 구편제의 학과로 부/복수전공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이수가능여부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 결정함
 
 
 
 
3. 신청시기 : 매년 2월, 5월, 8월, 11월(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절차 : ① 학생 신청 - ② 학과 승인 - ③ 학사지원팀 최종 승인
 
 
 
 
5. 학생신청 방법 : 포털시스템(https://portal.cju.ac.kr)-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서비스- 학적증명-부/복수전공신청 : 신규 - 전공구분(복수전공, 부전공) 선택 - 신청학과(전공) 선택 – 신청
 
 
6. 이수학점
 
복수전공자는 교양 및 전공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① 교양은 제1전공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2개, 3개 전공자의 각 전공 졸업요구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하며(예술대학의 2013학년도 입학자까지는 50학점 이상), 교직복수전공자의 전공 졸업요구학점은 50학점, 군사학부는 제1전공에서 전공 졸업요구학점은 58학점 이상으로 한다.
 
(입학년도별로 다르니 졸업학점 구성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복수전공을 중도에 취소한 학생은 제1전공 졸업요구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제3전공만 포기하는 경우에는 ②항을 적용한다
④ 복수전공 3,4학년 이수자는 매학기 3학점 추가 수강신청 가능
 
 
7. 성적인정
 
① 복수전공자가 중도에 복수전공을 취소한 경우 제2 또는 제3전공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부전공(18학점 이상시 – 부전공 신청 및 승인시) 또는 일반선택학점(자유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복수전공 승인전에 복수전공에서 부전공 또는 일반선택학점(자유선택)으로 이수한 학점은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8. 졸업
 
① 복수전공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마친자로서 복수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학기(8차학기, 5년제 10차 학기)에 "복수전공 자격심사원"을 복수 전공 학과에 반드시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승인 받을수 있다.
(수료자(논문 미제출자 등) 포함) - 미제출시 졸업사정 불가함.
② 복수전공의 이수사정은 복수전공(학과)에서 하되 제1전공 이수사정과 동일한 절차를 취한다.
 
 
9. 등록금
 
복수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되 복수전공학과(전공)의 등록금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답변
1. 부전공은 사범대학(교원양성과정), 보건의료과학대학(보건행정.헬스케어학부 제외), 군사학부, 항공학부(항공기계공학전공, 무인항공기학전공 제외)의 소속 학과를 제외한 4년제 모든 학과(전공) 신청 가능
 
1) 보건의료과학대학 내 보건행정.헬스케어학부 전공만 신청 가능
2) 항공학부 내 항공기계공학전공, 무인항공기학전공만 신청 가능(유사학과 신청으로 전공에 문의바람)
 
 
 
 
2. 신청 및 승인
 
복수전공 신청은 2~3학년 학생은 신편제 학부/전공만 신청 가능, 4학년 학생은
 
구편제 학과만 신청 가능
 
4학년 학생이 구편제의 학과로 부/복수전공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이수가능여부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 결정함
 
 
 
 
3. 신청시기 : 매년 2월, 5월, 8월, 11월(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절차 : ① 학생 신청 - ② 학과 승인 - ③ 학사지원팀 최종 승인
 
 
 
 
5. 학생신청 방법 : 포털시스템(https://portal.cju.ac.kr)-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서비스- 학적증명-부/복수전공신청 : 신규 - 전공구분(복수전공, 부전공) 선택 - 신청학과(전공) 선택 – 신청
 
 
6. 이수학점
 
① 부전공 학과(전공)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교직부전공의 경우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이수 불가함.
 
② 부전공 신청전에 부전공 학과(전공)에서 일반선택(자유선택)으로 이수한 학점은
 
부전공 승인후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전공자가 중도에 부전공을 취소한 경우 이미 취득한 부전공 학점은
 
일반선택(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7. 졸업
 
① 부전공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로서 부전공 이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마지막 학기(8차 학기, 5년제 10차 학기)에
 
‘부전공 자격심사원’을 부전공 학과(전공)에 반드시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승인 받아야 합니다.(수료자(논문 미제출자 등) 포함) - 미제출시 졸업사정 불가함
 
② 복수전공자가 중도에 복수전공을 포기한 경우 복수전공학과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부전공 이수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전공의 이수 사정은 부전공 학과(전공)에서 실시한다.
 
 
8. 실험실습비
 
실험하는 과목을 부전공으로 택할 경우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9. 부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답변
중간 강의평가와 기말 강의평가는 시험 기간을 포함하여 2주 정도 진행합니다.
강의평가를 하지 못한 경우 성적예고기간에 열람이 제한되니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학자금 이중(중복) 지원방지 및 해소에 대한 알림

1. 학자금 이중(중복) 지원 방지란?

  • 가. 사업목적 : 정부 학자금 재원의 공정한 분배와 학자금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 나. 이중(중복)지원 방지의 정의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함.
  • 다.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중복지원의 방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의 방지),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 라. 학자금 이중(중복)지원 방지 대상 기관 : 대학, 행정자치부 등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 출연으로 설립된 법인,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쉽게 말하면....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해당 학기 등록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단, 2개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엔, 지원받은 금액이 등록금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도 중복지원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등록금의 범위란, 필수경비 즉 입학금과 수업료의 합계액만을 말합니다. 선택경비 즉, 기타납입금에 속하는 학생회비나 실습비 등은 등록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이중지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예, 생활비 대출, 식비, 생활비로 그 목적이 명기된 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생회 활동 장학금, 멘토링장학금,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군장학생규정 제2조 2호에 따른 국방부 군장학금 등. 단, 등록금의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예를 들자면<1>...
    <구운몽> 학생이, 2016년 1학기의 등록금이 400만원인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300만원을 대출받고,
    국가장학금1유형 50만원, 대학에서 주는 성적장학금 50만원,
    청주시에서 주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200만원을 받았다면,
    등록금(400만원) <= 장학금 600만원(300만원+50만원+50만원+200만원)이 되어
    중복(이중)지원 상태입니다.
    이를 여러 방법으로 해소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이중(중복)지원 방지의 목적입니다.
  • 예를 들자면<2>...
    <팔선녀> 학생이, 2016년 1학기의 등록금이 400만원인데,
    국가장학금1유형 200만원, 국가장학금2유형 100만원
    대학에서 주는 성적장학금 100만원, ‘○○장학재단’에서 200만원을 받았다면,
    등록금(400만원) <= 장학금 600만원(200만원+100만원+100만원+200만원)이 되어
    중복(이중)지원 상태입니다.
    이를 여러 방법으로 해소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이중(중복)지원 방지의 목적입니다.

2. 중복(이중)지원 방지의 해소

가.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창구 이중지원현황에서 확인

(http://www.kosaf.go.kr)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이중지원 > 이중지원현황

이중지원현황에 대한 이미지
나. 해소방법
  • (1) 대출금의 상환 : 해당 학기 대출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학자금대출금잔액+장학금총액에서 등록금 총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해당 학기 대출기관에 “상환”을 하면 됩니다.

    예) 위 <구운몽> 학생의 경우, 학자금대출금잔액+장학금의 총액이 600만원이고 등록금이 400만원이므로, 6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을 학자금대출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상환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금잔액(100만원) + 장학금총액 300만원 <= 등록금 400만원이 되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게 되어 이중(중복)지원이 해소됩니다.

  • 2) 장학금의 반환 : 장학금의 총액에서 등록금 총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해당 학기 장학금 지원기관에 “반환”을 하면 됩니다. 어떠한 기관으로 반환을 할 것인지는, 반환하여야 할 장학금의 규모의 해당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예) 위 <팔선녀> 학생의 경우, 장학금의 총액이 600만원이고 등록금이 400만원이므로, 6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을 특정한 장학금 지급기관에 반환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장학재단’에 200만원을 반환하는 경우), 장학금총액 400만원 <= 등록금 400만원이 되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게 되어 이중(중복)지원이 해소됩니다.

3. 중복(이중)지원 상태 해소하지 않으면?

  • 가. 차기 학기에도 재학생이라면, 차기 학기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지원 등이 모두 제한됩니다. (이중(중복)지원 상태 해소시까지)
  • 나. 차기 학기에 졸업생이라면, 이중지원 관련법 개정(2016.08.30. 시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4167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제14159호))에 따라서, 반환 의무가 부과(강제)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 (중복 지원의 방지)

    ⑦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⑥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 지급을 받은 대학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답변

출석에 대한 안내

제3절 시험과 성적

  • 1. 학칙 제52조(자격)
    ① 각 교과별로 총수업 시간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하여 기말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2. 학칙 제53조(성적배정)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ㆍ예습ㆍ복습ㆍ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 후 상대평가 한다.
  • 3. 내규 제16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 4. 고등교육법시행령 :
    대학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점당 이수시간은 15시간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1. 학사일정에 따라 수업과 성적평가가 진행됩니다.
    • 국정공휴일의 결강은 별도의 보강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며, 교수님의 개인사정에 의한 결강도 반드시 학사일정기간 내에 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업결손에 대한 보강은 교수님의 권한이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적불인정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2. 장기 수업결손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학칙」은 총수업 시간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하여 기말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 4주 이상 결석하게 되면 학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업은 교수님의 고유권한으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과목의 경우 학점취득상의 문제로 인해 「졸업불가」나 「장학금」수혜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기준은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 신청평점평균이 2.6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교과목은 출석을 포함하여 상대평가하므로 출석점수로 인해 낮은 성적등급을 받아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국가장학 1,2 유형 모두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학사일정의 지연은 「성적발급」과 관련된 졸업, 취업, 진학, 군사, 자격증 취득, 계절학기 운영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답변

성적장학 선발 및 동점자처리 기준입니다.

  • 선발대상 : 취득학점이 1,2학년은 15학점, 3학년 14학점, 4학년은 9학점 이상이고 신청평점평균이 3.1 이상인 자 
    (2014-2학기부터 적용) ※외국인 학생은 별도로 정함
  • 동점자처리기준 :
    • 1. 당해학기 취득학점(F학점, Non Pass 학점제외)이 높은 자
    • 2. 당해학기 순수취득학점(P/NP과목제외)이 높은 자
    • 3. 전체학기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
    • 4. 연장자 순으로 선발하되 모두 같으면 모두 선발.
답변 취득학점이 매학기 1,2학년은 15학점, 3학년 14학점, 4학년 9학점 이상인 자.

* 취득학점 : 해당학기 F학점, NP(Non Pass)를 제외한 교과목 학점의 합

취득학점에 대한 표로 학년, 신청학점, 설명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년 신청학점 설 명
1 15 총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 되어야 함
2 15 총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 되어야 함
3 14 총 취득학점이 14학점 이상이 되어야 함
4 9 총 취득학점이 9학점 이상이 되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팀(043-229-80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2011학번 경상대학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총 졸업학점이 136학점 중 교양30학점(공통필수:18학점, 영역별 선택:6학점, 자율선택 6학점)과 전공5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교양 요구학점 37학점과 전공 요구학점 59학점으로는 총 졸업학점 136학점을 취득할 수 없어 교양 또는 전공학점을 요구학점보다 더 많이 취득하여야 136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일반선택은 별도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요구학점 보다 더 많이 취득한 학점을 말하며 또한 부·복수 학점, 교직, 자유선택 학점 등을 포함한 학점입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학생이 교양 50학점, 전공 80학점, 자선 6학점을 취득하여 136학점을 취득하였다면 이 중 일반선택 학점은 교양에서 초과된 20학점(50(교양)-30(요구))과 전공에서 초과된 21학점(80(전공)-59(요구))과 자선 6학점 등 총 47학점입니다.
답변
  • 1. 개설시기
    • 하계 : 개설희망 교과목신청은 5월, 수강신청은 5월말 ~ 6월초에 있습니다.
    • 동계 : 개설희망 교과목신청은 11월, 수강신청은 11월말 ~ 12월초에 있습니다.
  • 2. 이수가능 학점
    • 매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으며, 졸업시까지 총 15학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3.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공고되는 계절학기 운영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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